업무분야
세무조사 및 조세불복
세무조사는
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.
다양한 세무조사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징세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.
조세불복이란
과세관청의 위법, 부당한 처분 또는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세무조사 대응 수행실적
· 버*썬 ent 특별세무조사 (서울청 조사 4국)
· 특* 건설(상장회사) 정기세무조사 (서울청 조사 2국)
· L*(한국토**택공사) 세무조사 대응 (서울청 조사 3국)
· 금* 전력 조사수임 (광주청 조사 1국, 국제조사)
· 자금출처 세무조사 (서울청 조사 3국)
· 자금출처 세무조사 (인천청 조사 2국)
· 조세범 처벌법 조세불복 인용 (서울청 조사 4국, 법무법인 광장)
· 상속세 세무조사 (서울청 조사 3국, 강남세무서 등)
· 연예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(서울청 2국)
· 보험업 지점장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(서울청 2국)
· 클럽 대표 종합소득세 특별세무조사 대응 (서울청 조사 4국)
· 조세범 처벌법 형사고발 특별세무조사 대응
· 한국부동산원 불법거래 조사 소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