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 지니어스
법인컨설팅 및 경정청구
경정청구(세금환급)제도는
국세청, 조세심판원, 감사원, 대법원에서 권장하는 합법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입니다.
세금환급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1,434억 원입니다.
"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
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..."
[감사원 심판청구 2018-948, 2020.04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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